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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식품정보과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정보과학회 (Korean Society of Food and Agricultural Information Science) 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농식품업 관련 정보과학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며 그 지식을 널리 보급시켜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문지동 103-6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농식품과 농업, 농촌 정보화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교환

2. 회지, 학술간행물, 도서의 발간

3. 연구 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4.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제휴

5. 회원의 연구지원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찬조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농업정보과학을 연구하는 인사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농업정보과학에 뜻을 두고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비를 납부한 재학생

3. 기관회원 : 농업정보과학 발전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

4. 찬조회원 :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큰 인사 및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5. 명예회원 : 간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들의 자격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 6조(회원가입)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탈퇴) 회원으로서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해산, 사망 또는 제명된 경우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 8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비를 장기간 체납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9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인 이하

3. 감사 2명

4. 이사 5인 이상이며 상임이사, 총무이사, 편집이사를 포함한다.

제 10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 상임이사, 총무이사,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1조(고문 등) 이 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에 관한 주요업무의 의결에 참가하며, 이사회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을 감시하는 일

3.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 또는 본회 업무는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5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4장 회의

제 15조(회의의 종류) 이 회에는 아래와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

2. 이사회

3. 편집위원회

제 16조(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회의소집 의결이 있거나 총회원의 1/5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총 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출석 한 것으로 한다.

제 17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과 각호를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인준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법인의 해산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2.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을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18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회의는 소집 7일전에 각각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주요사항

2. 회장 또는 이사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법인과 회장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20조(재산의 구성)

본 회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과 기부한 물건

3. 자산으로 인한 수입

4. 기타 제수입금

제 21조(재산의 관리) 이 회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관리한다.

제 22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한다.

제 23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제 2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 2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정관 변경과 해산

제 26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7조(해산) 본 회가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등록 철회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8조(재산의 처리)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 29조(기타)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 30조(공포)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 부터 시행한다.

 

설립발기인 최 영 찬 (인)

문 정 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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